미수령 환급금 조회 확인 및 신청하고 받는 법

흔히들 “잠들어 있는 돈”이라고 하는 미수령 환급금 (국세환급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혹시 나에게도 환급금이 있는지, 또 환급금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미수령 환급금이 뭘까? (국세환급금)

직장인, 프리랜서 그리고 사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법률/정책들이 개정되면서 세액의 감면 또는 부과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세자가 납부했을 경우 바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납세자의 중간예납 /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 신청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을 보통 “미수령 환급금”이라고 얘기 하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알려주지만,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접 알아보기 전까지는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다시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이 미수령 환급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까지 입니다. 5년이 넘어가면 내가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었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서 챙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년 이내의 미수령 환급금은 신청한 환급금 통지서 + 신분증을 지함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 후 수령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할 수 있는 곳

미수령 환급금이라고 하니 뭔가 조회를 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이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지금 바로 조회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 찾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 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 -> 조회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이, 환급금이 없다면 “귀하께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로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접속 -> 조회발급 -> 국세 환급 (제일 하단) -> 개인정보 입력 -> 조회


3. 정부24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정부24에서도 미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조회 및 환급신청에서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사업자 등록번호 필수)”에 체크하지 않아야 조회가 됩니다.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미환급” 입력 시 아래 나오는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신청하기 ->본인확인 -> 조회


미수령 환급금 신청 전 확인사항

위 방법들로 내가 몰랐던 잠자고 있는 나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없다면 아쉽지만, 기쁘게도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환급 신청을 할텐데요, 환급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처음 발생했거나 1건만 있으면 계좌를 하나만 신청하면 되지만, 만일 기존에 등록해 놓았던 계좌가 있거나 세목별로 수령할 계좌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지금 신청하는 미수령 환급금을 어떤 계좌로 받을 지 다시한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 시 “계좌 해지” 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 신청 및 수령 방법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것도 확인했고, 신청 시 유의사항도 읽어보았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환급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계좌 개설 / 신고 / 변경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환급계좌 개설/신고/변경 -> 로그인 -> 미수령 환급금 받을 계좌번호 등록 -> 신청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오니 세목 등을 입력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미수령 환급금 받을 계좌번호 등록 -> 신청


3. 우편 또는 팩스 발송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환급금 계좌 신청/변경 등이 어려울 경우, 직접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첨부파일, 서식 22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하였다면, 이제 신청할 때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 시 “계좌해지“를 선택했다면 현금으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환급금 신청 후 조회되는 “국세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의 미수령 환급금은 신청한 환급금 통지서 + 신분증을 지함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 후 수령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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