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면세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한도 기준 및 초과 시 내야하는 세금 계산 및 신고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면세한도란,

해외여행에서 쇼핑은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일텐데요, 출국 시 국내 온/오프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외 현지에서도 평소 가지고 싶던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면세한도”라는걸 잘 활용하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국내외 면세점 및 해외 현지에서 산 물건들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데요, 쉽게 말해 면세한도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세금을 내지않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면세한도 기준 1. 미화 800달러

먼저 1인당 미화(USD) 800달러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9년 10만원으로 시작해 점점 인상되었고, 2014년부터 8년간 6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22년 9월부터,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미화 800달러는, 출국 전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 + 해외 면세점 구매 물품 + 해외 현지 구매 물품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구매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800달러 이하이면 면세한도를 적용받아 따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800달러를 초과했다면, 800달러를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품의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NOTE. 총 구매금액이 950달러일 경우, 면세한도인 800달러 공제 후 “초과된 15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바로 “소액부징수제도“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1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라면 세금이 나왔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총 구매금액이 850달러이면,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800달러 공제 후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을 때 대부분의 물품에서 세금이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약 850달러정도의 구매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단, 이 소액부징수제도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더라도 8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는 해야하며, 자진신고를 했을 때 소액부징수제도가 적용되어 1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매 할 품목이 많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고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당 단가 = 물품의 전체 금액 입력. 800달러 공제 한 초과금액 입력하는게 아님!!)

면세한도 기준 2. 별도면세 대상

1인당 기본 미화 800달러와 다음의 품목 (술, 담배, 향수)에 적용됩니다. 이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미화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00달러와 상관없이 별도로 구매 후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한도안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개수 제한 없음)
기타 합계 미화 800달러 물품 
  • 술 : 2병 (합산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적용)
  • 향수 : 100ml (개수 제한 없음. 구매한 향수의 총용량이 100ml를 넘지 않으면 됨)
    – 2024년부터 기존 60ml -> 100ml로 상향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음
술의 경우 –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짐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담배의 경우 –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과

출국 당일, 출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인터넷 면세점 또는 시내 면세점을 이용해 구매할 물품을 미리 알아보고 계산까지 해 놓는다면, 여유롭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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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시,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다보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초과 시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

위에서 살펴본 1인당 기본 면세한도 800불과 별도면세 대상인 술, 담배, 향수를 한도 이상으로 구매했다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금은 초과한 물품의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초과된” 금액/물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총 구매금액이 1,000달러일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과세)

  • 기존 : 1,000달러 이하 물품은 단일 간이세율 20% 적용, 초과 금액은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 20~55% 사이로 부과
  • 변경 : 단일 간이세율 폐지, 품목별 간이세율 10~21%로 낮춤 (2022년도부터 개편됨)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번거롭게 직접 계산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예상 세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 해 보세요.

면세한도 초과 시 신고방법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자진신고)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입국 시 기내에서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라는 종이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신고서가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없음”을 체크하고 제출했지만, 2023년도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는 신고 물품이 “있는”, 즉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했거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 휴대용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2. FTA 협정국가 물품 (면세 대상)
  3. 1만 달러 이상의 화폐를 소지함
  4. 한국 반입 금지 물품
  5. 동식물 등 검역 필요 물품
  6. 세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물품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1번 또는 2번 정도에 해당할 텐데요, 1번과 2번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즉 자진신고를 한다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 될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하거나 여행자 세관신고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필 신고서 – 기내 또는 입국장에 비치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직접 자필로 품목, 금액 등을 기재 후 “세관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해 제출
  • 여행자 세관신고 앱 – 앱 다운로드 후 체크사항 입력하면 예상세액 조회 및 납부까지 바로 가능 (세액 =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1인 기본 면세한도 800불 공제 후,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 감면액 30% 적용되어 계산. 20만원 한도)

세금이 적거나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을 세관에서 모를거라고 생각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또는 60%가 가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세관 기록에도 남아 앞으로의 해외여행 출입국 시 엄격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진신고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면세한도 가족합산?

가족이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대표자 1명이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서 신고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족합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신고서는 1명이 작성을 하지만, 각각 인별로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한다면 총 면세한도는 3,200달러입니다 (800달러 X 4명). 하지만 만약 1,800달러 명품지갑을 구매했다면, 총 면세한도 3,200달러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 구매를 했다고 보고 800달러를 초과한 1,0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3명 가족의 면세한도는 그대로 1인당 각 800달러씩입니다. 기준은 1인당 800달러인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구매한도는 뭔가요?

구매한도란,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 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5,0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그 금액 이상의 제품은 면세점에서 구매하지 못했었지만, 2022년 3월 18일부로 해당 구매한도는 폐지되어 이제는 금액 상관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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