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한도 기준 및 초과 시 내야하는 세금 계산 및 신고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면세한도란,
해외여행에서 쇼핑은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일텐데요, 출국 시 국내 온/오프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외 현지에서도 평소 가지고 싶던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면세한도”라는걸 잘 활용하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국내외 면세점 및 해외 현지에서 산 물건들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데요, 쉽게 말해 면세한도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세금을 내지않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면세한도 기준 1. 미화 800달러
먼저 1인당 미화(USD) 800달러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9년 10만원으로 시작해 점점 인상되었고, 2014년부터 8년간 6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22년 9월부터,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미화 800달러는, 출국 전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 + 해외 면세점 구매 물품 + 해외 현지 구매 물품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구매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800달러 이하이면 면세한도를 적용받아 따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800달러를 초과했다면, 800달러를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품의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NOTE. 총 구매금액이 950달러일 경우, 면세한도인 800달러 공제 후 “초과된 15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바로 “소액부징수제도“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1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라면 세금이 나왔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총 구매금액이 850달러이면,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800달러 공제 후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을 때 대부분의 물품에서 세금이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약 850달러정도의 구매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단, 이 소액부징수제도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더라도 8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는 해야하며, 자진신고를 했을 때 소액부징수제도가 적용되어 1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매 할 품목이 많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고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당 단가 = 물품의 전체 금액 입력. 800달러 공제 한 초과금액 입력하는게 아님!!)
면세한도 기준 2. 별도면세 대상
1인당 기본 미화 800달러와 다음의 품목 (술, 담배, 향수)에 적용됩니다. 이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미화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00달러와 상관없이 별도로 구매 후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한도안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 |
향수 100ML (개수 제한 없음) | |
기타 합계 미화 800달러 물품 |
- 술 : 2병 (합산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적용)
- 향수 : 100ml (개수 제한 없음. 구매한 향수의 총용량이 100ml를 넘지 않으면 됨)
– 2024년부터 기존 60ml -> 100ml로 상향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음
*술의 경우 –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짐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담배의 경우 –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과
출국 당일, 출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인터넷 면세점 또는 시내 면세점을 이용해 구매할 물품을 미리 알아보고 계산까지 해 놓는다면, 여유롭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인터넷 / 시내 면세점 이용방법 feat. 준비물, 주의사항
면세한도 초과 시,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다보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초과 시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
위에서 살펴본 1인당 기본 면세한도 800불과 별도면세 대상인 술, 담배, 향수를 한도 이상으로 구매했다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금은 초과한 물품의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초과된” 금액/물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총 구매금액이 1,000달러일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과세)
- 기존 : 1,000달러 이하 물품은 단일 간이세율 20% 적용, 초과 금액은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 20~55% 사이로 부과
- 변경 : 단일 간이세율 폐지, 품목별 간이세율 10~21%로 낮춤 (2022년도부터 개편됨)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번거롭게 직접 계산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예상 세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 해 보세요.
면세한도 초과 시 신고방법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자진신고)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입국 시 기내에서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라는 종이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신고서가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없음”을 체크하고 제출했지만, 2023년도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는 신고 물품이 “있는”, 즉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했거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휴대용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 FTA 협정국가 물품 (면세 대상)
- 1만 달러 이상의 화폐를 소지함
- 한국 반입 금지 물품
- 동식물 등 검역 필요 물품
- 세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물품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1번 또는 2번 정도에 해당할 텐데요, 1번과 2번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즉 자진신고를 한다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 될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하거나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필 신고서 – 기내 또는 입국장에 비치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직접 자필로 품목, 금액 등을 기재 후 “세관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해 제출
- 여행자 세관신고 앱 – 앱 다운로드 후 체크사항 입력하면 예상세액 조회 및 납부까지 바로 가능 (세액 =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1인 기본 면세한도 800불 공제 후,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 감면액 30% 적용되어 계산. 20만원 한도)
세금이 적거나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을 세관에서 모를거라고 생각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또는 60%가 가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세관 기록에도 남아 앞으로의 해외여행 출입국 시 엄격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진신고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면세한도 가족합산?
가족이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대표자 1명이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서 신고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족합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신고서는 1명이 작성을 하지만, 각각 인별로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한다면 총 면세한도는 3,200달러입니다 (800달러 X 4명). 하지만 만약 1,800달러 명품지갑을 구매했다면, 총 면세한도 3,200달러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 구매를 했다고 보고 800달러를 초과한 1,0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3명 가족의 면세한도는 그대로 1인당 각 800달러씩입니다. 기준은 1인당 800달러인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구매한도는 뭔가요?
구매한도란,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 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5,0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그 금액 이상의 제품은 면세점에서 구매하지 못했었지만, 2022년 3월 18일부로 해당 구매한도는 폐지되어 이제는 금액 상관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