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등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순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은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해야 합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전과 이미 계약관계인 직접 계약자는 24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한 납부 요금에 대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활동 사업자)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라 함은, 개업일이 2023.12.31일 이전,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청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을 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
지원방식 및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별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해당 유형별로 제출서류도 다른데요,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차감 등 관리가 가능한 유형을 말합니다.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 입력 고객번호와 한번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를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이고 한전에서 DB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을 확인 후 신청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후 접속
전기요금 지원 절차
온라인 사이트 접속 -> 검증 절차 (매출액 및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등) -> 대상통보 -> 요금지원
홀 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 시행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홀 짝 구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직접 계약자 – 24년 2월 21일 ~ 2월 24일 (홀 짝 시행)
-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3월 7일 (홀 짝 시행)
신청 문의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및 공동대표 위임장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연락처 등의 추가 정보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4.02.1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확인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Q&A
Q. 인터넷 사용등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 기준이 뭔가요?
A.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에는 연환산을 적용)입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실제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다릅니다.
A.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되지 않습니다. 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