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뜻 및 SEC 승인의 의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국내외가 떠들썩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뭔지 그리고 이번 SEC의 승인이 갖는 의미와 한국에서의 거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2024년 1월 10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한 11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사실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처음 신청한건 2013년이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신청이 있었지만, SEC는 비트코인 가격의 큰 변동성과 관련규제 부족, 시세 조작 가능성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이때까지는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되었음)

하지만 2023년 8월, SEC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거절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고 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 SEC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승인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SEC는 2024년 1월 1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고, 1월 10일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11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이죠.

물론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한것도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법원의 의견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고 또 거절하기에는 다른 운용사들의 소송들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고, 운용사들이 SEC가 요구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SEC로서는 승인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SEC)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성명서 (원본)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현물 그리고 ETF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면 쉽습니다.

비트코인 (Bitcoin – BTC) 정보의 기본단위인 “BIT” + 동전 “COIN”의 합성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온라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거래할때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같은 현금(화폐)은 중앙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하여 발행, 유통 및 관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로,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탈중앙화) 개인간 (P2P) 거래가 가능하고, 최대 발행량(=채굴)이 2,100만개로 정해져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있지만, 비트코인 외의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으로 분류됩니다.

* 암호화폐 – 암호화(crypto-)+통화(currency)의 합성어.

*블록체인 (Block Chain)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 기술. 모든 비트코인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 분산형 공공 원장으로 거래장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채굴 (Mining) –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얻는 행위. 땅을 파서 광물 따위를 캐내는 행위에서 유래한 용어로 컴퓨터 처리 능력을 활용해 블록체인에 새로운 거래 기록을 추가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

주식 또는 경제에서는 현물 (Spot Trading)과 선물(Future Trading)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요,

  • 현물은 주식, 일반 ETF 상품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거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즉시 거래되며, 우리는 거래된 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 현재 있는 물건
    – 금전 이외의 물품
    – 주식이나 상품 따위의 현품現品
    – 현재 있는 물건을 곧 받아 넘기는 매매 계약
  • 선물은 생일 또는 기념일등에 상대방에게 주는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에서는 다릅니다. 영어와 한자 표기를 보면, 선물에서 ‘선’은 미래라는 의미의 Future와 먼저 선 先을 사용합니다. 즉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체결될 거래의 가격을 미리 예측하고 정하여 체결하는 거래방식입니다.

ETF (Exchanged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니 잘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의 일종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펀드가 시장의 급락/급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며, ETF는 하나의 주식 (테슬라, 애플, 구글 등)이나 채권을 구매하는 대신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바스켓을 하나의 증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주식, 원자재, 통화, 지수, 암호화폐 등 다양한 유형의 기초자산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TF를 매수하면 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펀드 – 투자상품 및 개별 주식종목에 직접 투자가 어려운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 다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전문가가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 후 성과를 투자자 지분만큼 분배함.

즉 비트코인 현물 ETF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그대로 따라가도록)하도 설계된 상품으로, 정규 증권거래소에서 즉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11개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사ETF티커운용보수
GrayscaleGrayscale Bitcoin TrustGBTC1.50%
BlackRockiShares Bitcoin TrustIBIT0.25%
FidelityFidelity Wise Origin Bitcoin TrustFBTC0.25%
ARKARK 21Shares Bitcoin ETFARKB0.21%
BitwiseBitwise Bitcoin ETFBITB0.20%
Invesco & Galaxy DigitalInvesco Galaxy Bitcoin ETFBTCO0.39%
Franklin TempletonFranklin Bitcoin ETFEZBC0.29%
VanEckVanEck Bitcoin TrustHODL0.25%
Valkyriealkyrie Bitcoin FundBRRR0.49%
WisdomTreeWisdomTree Bitcoin FundBTCW0.30%
HashdexHashdex Bitcoin ETFDEFI0.90%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특이성에 대해 몇가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시장 변동성 –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격과 공급을 제어하는 수단이 없어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취약한 보안성 –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가상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가상거래소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사이버 공격 및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에 취약합니다.

3. 관리의 어려움 –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갖게 되는 암호키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본인이라도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뇌물, 마약, 랜섬웨어 공격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비트코인은,

  • 제도권에서 관리 (안전함) – 비트코인 매수/도를 위해 별도의 가상계좌를 만들거나 신뢰할 수 없는 가상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뉴욕증권거래소 / 나스닥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편함이 줄어들어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규제 없이 움직이던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시세 조정 방지 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금 유입 – 규정문제로 이때까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못했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및 법인 기업들도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는 투자 규모만큼 비트코인을 실제 소유해야 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 자산으로 인정 –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인 ‘화폐’로서가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서 거래는?

이렇듯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투자자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게되었지만, 국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상품을 중개하거나 투자하는 것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 증권시장에 합법적으로 상장된 투자상품 거래를 막는것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과 빠르게 성장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해외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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