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대상, 한도 확인하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기존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모든 가계신용대출이 다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에서는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등으로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 설치,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고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지만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까지 받아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조건만 일치한다면
고금리(7%)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모든 고금리(7%) 가계신용대출이 다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또는 장기카드대출)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 (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제외)

  •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01/01 ~ 2022/05/30“까지**
    **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 대환신청 시점금리가 7%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환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대환 신청 전 금리 변동내역은 상관없음)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은행 / 저축은행 /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취급 대출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가 대환 대상인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1. 다시 말해 가계신용대출금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신청한 2천만원 전액이 아닌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2. 또한, 가계신용대출 대환 한도(2천만원)는 기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사업자대출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했다면, 이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는,
기존 사업자대출에 대한 대환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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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출처 : 저금리로.kr)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방문하여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불가)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 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토스뱅크 제외)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 서류 (은행방문 시 지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액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안내 기관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에 대한 온라인 안내시스템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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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금리 대환대출의 대상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2023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대환 안내 기관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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